오늘은 21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 00시에 바로 입금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이 안 들어와서 의아해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홈택스에서 심사결과를 확인하면, 나의 장려금 정보가 나오는데요(조회방법은 이전 글 참조) 만약 신청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데, 나는 분명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대상자가 맞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
▶ 심사결과 확인법 : 21년도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심사결과
1.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근로장려금 불복청구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분명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나
분명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인데, 2억 이상으로 나오거나.. 혹은 감액대상자가 아닌데, 감액되었을 경우!
불복청구를 통해 다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근로장려금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2. 불복청구 방법
불복청구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국번없이 126 누른 뒤 3번을 누르면 연결된다고 하네요.
ARS 연결 이후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하라고 안내가 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세무서로 전화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ARS 126번 외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납세자보호담당관 연락처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nts.go.kr)
위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지역별 세무관서를 찾고, 클릭하면
관할 지역 세무관서 홈페이지로 연결되는데요, 연결 이후 [세무서 소개] - [조직과 기능]에 들어가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 보호실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침에 확인해보니 재산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내가 2억 이상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불복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고,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을 분들을 위해 공유해드립니다. :)
불복청구는 90일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니, 천천히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꽤 많은 통화가 몰려 전화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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